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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났다…오늘부터 지침위반시 '행정처분'

불법신고센터 운영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등 수정 추진"

8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체통이 정리돼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1일 본격 시행된다.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에게는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이나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손봐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만성질환 이외 질병)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초진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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