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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는 국회 반성문 쓴 野초선…“법안소위 정기적으로 열어야”

오기형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도 못 지켜”

“입법 활동 평가 방식도 정량→정성 바꿔야”

“구속 기소된 의원에겐 수당 지급 제한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기형 의원실 제공).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국회 스스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반성문을 남긴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는 21대 국회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156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개최된 경우는 45회, 28.8%에 불과하다. 국회가 스스로 작성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도 실제 준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계획도 지키지 못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전 후 법안소위 개최 일수는 월 평균 1회에서 1.1회로 큰 변동이 없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법안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졸속 법안 심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한 채 법안 발의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틀어 연평균 567회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미국은 2393회, 영국은 1579회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결되는 법률안의 수도 외국에 비해 훨씬 많다”며 “결국 우리 국회의 경우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회의 개최일수는 훨씬 적은 반면, 법률안의 발의와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충분한 법률안 심사는 위헌법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8건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평가요소로 법안발의나 가결 건수를 언급하는 관행이 있다. 정당 공천과정 심사과정의 참고자료로 반영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또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만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이 계속하여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 관계법의 허점이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야 간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안의 심사에 숙의를 더할 필요가 있다. 입법청문회, 입법영향분석 등 다양한 대안을 위한 논의가 여야 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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