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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매년 20여건…"감독강화 시급"

과징금 처분 받은 기업 절반은 행정소송

김희곤 의원 "공정위 등 수사 강화돼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매년 20건 넘게 적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기술탈취 수사기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년 간 중소기업 기술유용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6건의 기술탈취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24개 기업에 총 7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부과금액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과징금 처분 조치가 전무했고, 2018년 2건의 고발 건에 대해 8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은 2건(8억 5300만원), 2020년 3건(12억 3600만원 ), 2021년 5건(7억 5600만원), 2022년 10건(38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에도 총 3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년간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해 총 24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 받은 기업 중 13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고발 및 과징금 처분 중 절은 소송까지 확대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수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을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한편 특허청은 기술탈취 분쟁 시 행정조사와 조정, 기술경찰 동원까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관련해 대검찰청·사법부와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서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인실 청장은 "기업 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해결방안"이라며 "이번 대책은 당정 협의,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탈취 방지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기능 강화를 통해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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