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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매출에 1000만원 이상 챙긴다더니"…유명 햄버거 '불공정거래' 논란

본사, 적자 가맹점주에 '판매가 동결' 요구

경기도,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가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A사 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차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A사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원가율과 실제 영업 상황이 달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가맹 계약 당시 A사 임원으로부터 원가율 37~42%, 수익률 28~32%, 월평균 매출액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론 월평균 매출액은 2700만~4100만원으로 예상만큼 나왔지만 원가율이 50% 안팎에 달해 수익이 거의 없거나 8~13%의 적자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A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는 분쟁 조정에 나섰지만 본사는 가맹점의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고 가격 통제는 본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제품 원가가 올랐지만 (본사 측이) 제품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상승 부담이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본사)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A사가 이 같은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익 신고를 결정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광역지자체에 주어진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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