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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직무집행법 의결 노력…공권력 남용 우려 안해도 돼"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된 데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경찰이 좀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그걸 어렵게 하는 법 제도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며 "다음 논의 때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 등을 논의하면 충분히 의결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치 차원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법조문 수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우려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와 통제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다. 경찰은 거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항상 국민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활동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근래에 경찰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돼 크게 문제 된 사례가 현저하게 줄었거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이제는 경찰권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해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하는 문제로 질타받는 사례가 자꾸 일어난다.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과 관련해 내부 감찰이 있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감찰이라는 것이 개인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신변보호 제도, 현장 출동, 기기(스마트워치)의 정확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쭉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경찰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초기부터 자체 격리 개념까지 도입해 철저히 대비하고 샤워장 사용 등도 엄격하게 해왔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방역지침을 4단계에 준해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5명은 불송치했으며 남은 4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종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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