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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대 최고 5,000% 이자 챙겨 호화생활한 일당 검거

부산 등 전국 8곳에 조직 두고 146억원 챙겨

40대 총책, 해운대 엘시티 등 고급 아파트에 롤스로이스, 요트 등 구매


연이율 5,000%가 넘은 고금리 대부업을 하며 초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총책인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리고 최고 연 5,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 상당 부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불법 대부를 한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 달한다.

A 씨는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엘시티 등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팀원들을 관리하며 실시간 거래를 감시했으며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팀원이 사적 채무자를 모집하면 팀원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 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 등 고급 아파트 5채와 롤스로이스 2대, 포르쉐, 요트 등을 사는 등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A 씨 내연녀가 살던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는 명품이 대거 발견됐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력과 CCTV 분석을 거쳐 A 씨를 우선 검거한 뒤 각 팀원을 역추적해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규모 무등록 대부업 조직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 제한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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