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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어긴 씨엠에스에듀 등 3개사에 조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엠에스에듀(225330)·청담러닝(096240)·엘앤케이바이오메드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1일 의결했다.

우선 씨엠에스에듀에는 과징금 17억 9,4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를 조치했다. 감사인을 맡은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 기금 20% 추가 적립 및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가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259억 원의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다”며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생성해 매출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가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부채를 적게 잡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는 청담러닝에 대해서도 과징금 18억 1,200만 원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청담러닝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종속회사의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을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과징금 30억 2,6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2017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339억 8,800만 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잡아 매출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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