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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3년 법정구속

법원, 강제치상·무고 등 유죄 선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게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30여 년 만에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성범죄자로 추락하며 끝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시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권력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피고인과 같은 큰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가 피고인에게 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함”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뒤 A 씨를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혐의에는 지난해 4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그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 등 상해를 입히고(강제추행치상),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했다는(무고) 부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오 전 시장을 둘러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도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에게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일회적·우발적·충동적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매 증상 주장에도 “범행에 영향을 줄 만큼 인지 장애 증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정장을 입고 출석한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줬으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수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4·15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보수 색채가 강한 부산에서 지방 권력 교체를 이뤘으나 결국 성범죄로 중도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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