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검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정집’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지난 9일 합동으로 실시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8시 30분께 시작해 점심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시간가량 진행된 셈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당시 검찰단 수사관들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등 압수수색 분위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특히 검찰단 수사관이 공군 관계자에게 웃으며 안부를 물어본 뒤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친정집’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발생 당시 부실 초동수사는 물론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및 성추행 피해 늑장 보고 등의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산하 핵심 부서다. 지난 1일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연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군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8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 늑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단 수사관의 발언이 알려지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 관계자는 ‘친정집’ 발언에 대한 질의에 “공군 검찰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여기에 공군은 모두 배제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피압수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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