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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둔기로…친父 살해한 아들들 징역 12년, 10년

재판부 "조현병이지만 피해 회복할 수 없어…징역12년"

"유족 선처 원하고 우발적이지만 정당화 안 돼…징역 10년"

/사진=이미지투데이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들에게 징역 12년과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3)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79세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가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전신에 피를 묻힌 채 서 있는 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이 많지만,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 선고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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