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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 아들 휴가특혜 의혹 수사, 필요한 내용 공개"

동부지검, 심의위 의결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일부 내용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서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앞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가 시행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서씨가 1차 병가가 종료된 후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논란은 서씨의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외압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 조사에서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논란도 나오면서 검찰은 수사팀을 증원하고 사건 관계자를 재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 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명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 대위는 “자신을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지난 2017년 6월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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