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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등록 취소 검토"

신천지 등기부등본 /변재현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법인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 확인 되는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현재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유 본부장은 “신고한 목적과 다르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건에 맞춰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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