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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 처리서 나온 흙, 농지 매립은 위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나온 흙이 경작에 부적합한 데도 재활용 목적으로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조치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0월께 건설폐기물로 나온 토사 5,336톤을 매립했다. 울주군은 2018년 1월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적법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A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친 순환 토사를 적법하게 농지개량용으로 재활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울주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사의 매립 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사실조회 때 ‘강알칼리성 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회신했다”면서도 “이 결과만으로는 토사 매립이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농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상 매립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이 아니면 적법한 순환토사 재활용이라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윤경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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