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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수사' 날선 檢에...與 "빌미 잡힐라" 긴장

검찰개혁으로 당청-檢 대립 속

檢 '선거사범과의 전쟁' 선포

민주당 "선거법 철저 준수가 전략"

후보들 교육 등 빈틈없는 준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행사에서 잠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4·15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거법 수사’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등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검찰이 ‘초정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여당이 검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를 두고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불법 소지를 줄여 검찰 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 6일 민주당 내 진보계열 초·재선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진보그룹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이번만큼은 공직선거법을 꼭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선거전략을 놓고 토론하던 중 한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자 다른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동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최근 검찰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라며 “검찰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특히 여당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작은 빌미라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당이나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을 잘 지키는 게 선거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들어가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며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10일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발생한 ‘사회자의 구호, 연호 제창 유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해당 관계자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기자회견 당시 사회를 맡았던 정병인 천안시의원이 “천안시민이 키워주신 일 잘하는 젊은 일꾼 누구인가”라며 연호를 제창했는데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 시즌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이 여당 의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4 1(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졌지만 선거 범죄는 앞으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하더라도 수사는 결국 검찰이 하게 되는 구조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철을 앞두고 검찰과 척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선거수사 전담팀을 가동하며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검찰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위주로 수사하되 인지수사도 가능하다”며 “선거범죄는 중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여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보가 표면적으로는 ‘정치 중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당이 4 1 협의체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한 후 검찰과의 대립이 한층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꼴에 자존심이 상한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예비후보들은 보좌진이나 선거 캠프 일원을 선관위가 개최하는 선거법 교육과정에 보내는 등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판결 직전에 사퇴한 의원은 총 10명이다.
/김인엽·오지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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