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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한독 ‘스트렌식주’ 급여 적정성 인정





한독의 골 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가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스트렌식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독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는 소아기에서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지난 2016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며, 장기간 효소대체요법 주사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스트렌식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의 관문을 거치면 최종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박홍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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