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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 무죄

法 "증거 부족 등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라 회장, "성실히 줄기세포 연구할 것"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007390)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 조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하고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네이처셀 주주와 라정찬 회장의 지지자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환호성을 질러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라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한동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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