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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자녀 스펙 모두 위조" vs 김호창 "입시 비리 절대 아냐"

/유튜브 캡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조국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6일 오후 진 전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와 ‘조국사태인가, 검찰사태인가’라는 주제로 ‘맞짱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진 전 교수가 지난달 초 페이스북에 “저와 토론하고 싶은 문빠 분들은 이 글 밑에 신청하시고 메시지로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제안한 뒤, 김 대표가 ‘참전’을 선언하며 성사됐다.

진 전 교수와 김 대표는 90분 동안 이어진 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조국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조국 자녀의 입시 스펙이 정당하느냐’라는 질문에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420명에서 200명을 뽑는 일반적 전형이었다”며 “구술 시험과 외국어 기준이 있었는데, (조국 자녀가) 자격 요건이 됐고 합격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은 점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1 저자와 관련한 부분은 이 학생이 제출한 적도 없고, 자소서나 생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고대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해당 학생이 제1 저자로 가게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사문서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며 “2009년도 교육부 훈령에 보면 멘토링 활동의 시작점이나 끝점을 알 수 없으면 학기명을 쓰라고 돼 있다. 교육부에서 지시한 대로 넣은 것인데 공소장에 보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업무방해라고 돼 있다. 교육부 훈령대로 쓴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일단 검찰 공소장에는 전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이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입시에 사용된 스펙들이 모조리 위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전형 방식이든 간에 위조된 문서가 사용됐다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들도 문서들의 위조 여부이고, 저 역시 표창장들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옷을 벗은 것”이라며 “김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공소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마치 조민이라는 학생이 정당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한 조원과 조민은 동양대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조원이 대학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전부 위조다. 인문학 콘서트 제1기 수료증, 제2기 수료증, 영어 에세이 최우수상, 3기 영어 에세이는 폐강됐다. 그런데 참가했다고 나와 있다. 4기 자체는 열리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과정에서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다. 없는 강의에 수료증 직인을 찍을 수 없으니 정경심 본인 도장을 흐리게 찍어 총장 직인인 것처럼 위조했다. 또 이 4개를 합쳐서 정경심 이름으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활동 예정서, 법무법인 청맥 인턴활동 확인서, 장학금 증서,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부산 호텔 실습도 모두 위조”라며 “특히 키스트 생체문제학기능연구센터 인턴증명서는 유시민도 막기 힘들다고 했다.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은 취소됐고,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는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해당 전형이 시험 성적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스펙 등 다른 것을 보고 뽑는데, 결정적 이런 스펙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위조라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진 교수님은 동양대에 근무했지만 표창장 발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나는 표창장 발급해 본 적 있다. 고대 카이스트 캠프에서 그 중에서 잘한 애들한테 표창장 줬다. 정겸심이 표창장 위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계속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읽고 있는데 단지 공소장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쓸 때 상상으로 쓸 수 없다. 모든 공소장 내용은 증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표창장 발급하는 사람 등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소장 내용이 맞다. 동양대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근무해 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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