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일부 진행자(BJ)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석 달 간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1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49명)이 가장 많았고, 별풍선을 사고파는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30명)와 성폭력(6명), 교통범죄(5명), 폭력·동물학대(1명) 행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가 적발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이 개설·운영 중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피의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또 시청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대리도박을 해서 1억7,000만원을 챙긴 일당 8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거래한 범죄조직과 BJ 등 25명도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대상을 한정한 만큼 전체 단속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경찰은 평가했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단속뿐 아니라 예방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와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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