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시작부터 험난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법안 처리까지 과제가 산적했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등 암초만 가득한 탓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3~5일 또는 4~6일)을 비롯해 대정부질문(17~20일), 국감(30일~다음달 18일)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이자 독재자의 폭거’라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게다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증인채택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청와대·여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기 쉽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국민청문회를 열고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곧바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이번 정기국회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며 국민청문회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특검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한) 기초준비를 해놓았다”며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2~3일 내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앞으로의 정기국회에서 여야 갈등의 불씨로 꼽힌다. 또 슈퍼예산에 대한 논의 역시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안현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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