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최태민 목사 일가의 불법 재산조성 의혹 조사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방안이 있는지 법무부도 같이 참여해 연구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최 목사가 살아있을 때부터 (불법 재산조성 의혹을) 조사하면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지 않느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최 목사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삼성그룹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혁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