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방탄국회’ 사라진다

‘72시간 이내 미처리’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8월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방탄국회’ 오명을 받아온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내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각종 부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거인멸 시도 등이 가능했다. 군사독재 양심적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사정수사가 가능했을 때는 유효했지만, 현재는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특권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사 왔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만큼 체포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추진위는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말 회동을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