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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반도체 백혈병 업무상 재해 아냐"

"근무-발병 연관성 부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 3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0년 5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전은 2명은 인정, 3명은 불인정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직업병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직업병 피해자 측과 재발방지책에 합의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장 업무로 질병을 얻었으니 유족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도체를 평탄하게 만드는 공정 등에서 일한 황씨의 경우 업무 특성상 취급한 물질이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담당했던 업무와 취급했던 화학물질 등이 유해물질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모씨와 고(故) 이모씨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황씨와 이씨가 일했던 확산공정과 습식공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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