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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법제화 마련 토론회’참석

서울 성동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토론에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문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권리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헌법 정신에 맞게 해당 조문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양사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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