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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판·검사 인맥 과시한 광고 “아웃”

판·검사 연고 등 선전 광고금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발표

판·검사의 인맥을 과시하는 변호사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판·검사나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하는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은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로 촉발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는 수임제한 기간이 끝나면 수임해제 기간이 끝났다는 광고를 해왔다. 대한 변협은 이 같은 광고가 전관이 근무했던 기관과의 친분을 드러내 부적절하다고 보고 적발되면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변협은 또 특정한 사람과의 노골적인 연고를 강조한 광고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변호사가 본인의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변협은 그간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 금지했던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고 법무법인 광고를 할 때는 광고를 책임지는 ‘광고 책임 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박우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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