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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최고임금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심상정 '최고임금법 제정안' 대표발의…국내서 처음

기업 임원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4.5억원 이상 못 받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격차 해소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은 4억5,000만원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30배를 넘는 임금을 준 기업에는 과장금이, 그 임금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회수한 과징금과 부담금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쓰도록 했다. 기업은 최고임금 지급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대표는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 이는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며 “최고임금법은 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 간극을 좁히고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공기업과 고위공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10배,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류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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