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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치과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층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지금은 소득·질환 등에 따라 20% 또는 14%를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5%(식대는 50%)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1개당 120만원 넘는데 건보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건보 임신·출산 진료비도 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 도서·산간 분만취약지가 대상이다.



결핵 환자 진료비는 무료화된다. 지금은 10%를 본인 부담해야 하는데 결핵 퇴치를 위해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2위 포르투갈(25명), 3위 폴란드(21명)와도 격차가 크다.

/임웅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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