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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삼성테크원 직원, 2심서 집행유예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팔린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임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삼성테크윈 전 부장 김모(49)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어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회사가 한화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갖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팔고 한화 주식 4,760주를 샀다. 이를 통해 김씨는 1,7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성테크윈 매각 사실을 회사 전 임원들에게 알리기까지 했다. 김씨 덕분에 전직 임원들은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서민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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