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한은행이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당시 우선매각협상자 자격이 해지되기 까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의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는데,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정밀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가 이후 채권단이 우선매각협상자를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바꾸면서 인수에 최종 실패하자 2013년 이 돈을 돌려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가운데 75%를 현대그룹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현대그룹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402억을 돌려받았다.
/김흥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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