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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제도 이르면 9월 도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업 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이르면 올 9월부터 도입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안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업종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 온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0년을 주장했으나 해외 사례를 고려해 45년으로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밖에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거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제품의 우수성 등이 높은 기업도 지정될 수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다만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당과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로 개정안은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연구개발(R&D)을 추가 지원하고 수출지원 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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