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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등 수산물 독소검사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생산 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굴,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총 97개 생산 해역을 대상으로 주 1∼2회 조사할 방침이다.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이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 독소는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 이상의 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

만약 패류를 먹은 뒤 설사, 복부 통증 등 소화기 이상과 신경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수산물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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