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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갈 수도 있다" 與 '테러방지법' 초강경

새누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공세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양보는 없다'는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다면 필리버스터의 한계일인 오는 3월10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굴복하지 말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3월10일까지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야당이 '백기투항'하거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까지 함께 버텨보자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여당의 강경 기조 속에 무산됐다. 여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테러방지법 원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당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선거구'가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의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총선 선거관리 혼란의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혹여나 총선 연기 사태가 현실화되면 여야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여당은 일단 획정안 내용대로 선거 준비를 한 뒤 본회의 의결 후 소급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월10일이 지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여당이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뒤 선거법도 의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다소 불리해진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가뜩이나 큰데 자칫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맞게 될 수 있어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정회하는 데 합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여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중간에 정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끝냈지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른 법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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