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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니다"

법원, 의혹 유포 7명에 벌금형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리 의혹을 유포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쳤는데 양 과장 등은 이를 두고 "대리 신체검사로 현역 복무를 피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주신씨의 의학영상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가능성 99.9%' 등 단정적인 표현을 써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할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허위 글 유포가 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2012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처음 불을 지폈다. 이에 주신씨는 그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양 과장 등에 의해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서민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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