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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오너 횡령·배임도 집중 수사키로

검찰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초기 단계부터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기업 경쟁력 저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일 취임 이후 첫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사범, 부정부패 수사 원칙을 논의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김 총장이 지난해 말 취임 이후 검찰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선거 사범 수사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되면 부장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담당 검사와 함께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되거나 여러 검사가 투입될 주요 사건에서 시행한다.

김 총장은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선거 확산을 막고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장회의에서 선거와 함께 △공공 분야 △재정·경제 분야 △전문직역 분야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시세조종이나 오너의 횡령·배임, 입찰 담합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기업 분야의 자금 유용과 각종 개발 관련 사업비와 금품수수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라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진력하고 있는 이 시기에 부정부패 척결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흥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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