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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비자 사고책임범위 명시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마련앞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고객이 해킹등의 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은행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금액 전액은 물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 해야 하며 전자금융 이용고객은 전화통화에 의해 녹음된 거래내용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금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마련, 내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기본약관에 따르면 우선 은행과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 거래지시에 의한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또 자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의 원금 및 정기예금이율(1년만기) 수준의 경과이자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도난 및 유출 시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자금융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용고객들은 비밀번호를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전자금융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ㆍ변조 관리의무를 엄격히 철저히 해야 하는등 소비자의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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