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택시노조 월급제 유보 선언

부산 택시노조가 전국 처음으로 사용자측과 합의해 이달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의 유보를 선언하는등 이 제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부산지역택시노조는 15일 『현행 월급제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문제조항을 해결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기 위해 당분간 시행유보가 불가피하며 이같은 입장을 사업조합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따라 월급제 시행 때까지 종전대로 하루 6만4,000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할 것을 노조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조합은 『이미 합의한 사항인만큼 시행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마찰마저 예상되고 있다. 지역노조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와 월급제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다소 성급하게 시행에 합의한 측면이 있고 성과급배분비율과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규제 부분에서 독소도항이 있어 이를 보완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자는 것이지 월급제를 백지화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류흥걸기자[email protected] 입력시간 2000/05/15 18:3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