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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 분양 연기한 진짜 이유는

주공 물량은 청약가점제와 무관…새 기본형건축비 기준 홍보 노린듯

‘파주신도시 주공아파트 공급을 미룬 진짜 이유는 뭘까.’ 주택공사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파주신도시 아파트 분양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와 주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당초 6월로 예정했던 파주신도시 아파트 1,062가구의 분양을 오는 9월로 미루기로 협의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와 9월에 분양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장 분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건교부와의 ‘협의’ 때문에 이를 미룬 셈이다. 현재 건교부와 주공은 이번 분양 연기의 이유에 대해 “정책적 선택”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 주공이 분양을 미룬 이유는 일단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는 아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아파트에는 이미 지난 2005년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9월 실시 예정인 청약가점제 역시 파주신도시 주공아파트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공아파트는 21~34평형으로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7월 발표 예정인 새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의 ‘홍보효과’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9월부터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시행되더라도 당장 새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은 나올 수 없다. 9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게 되는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아파트는 일러야 12월 이후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홍보할 수단으로 파주신도시 주공아파트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지난 1ㆍ11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도 7월까지 다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분양연기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기본형건축비에는 건설업체에 적정이윤을 포함시키겠다고 한 만큼 주공아파트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분양가가 현행 기준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기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공급시기까지 인위적으로 늦출 만큼 중요한 정책적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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