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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전매금지 7월께 시행
입력2003-05-27 00:00:00
수정
2003.05.27 00:00:00
이철균 기자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가 금지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5ㆍ23조치 이후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와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ㆍ23 조치가 그 만큼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5ㆍ23조치 중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금지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주상복합 전매금지 = 오피스텔을 제외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과는 달리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혹은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
현재 주거비율이 90% 미만일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7월 중 개정, 주거비율이 90% 미만이더라도 아파트가 300가구가 넘게 되면 주촉법의 적용을 받도록 고칠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주촉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된다. 또 분양도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무주택 우선공급을 해야 한다. 또 5년 이내 당첨자 또는 1가구2주택 1순위 청약제한도 적용 받는다.
◇재건축 후분양 =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80% 공정을 마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게 돼 선분양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재건축 후분양을 명문화 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7월 중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의 사업단계를 고려할 때 전체의 70%가 후분양을 해야 한다. 특히 강남ㆍ송파구 저밀도를 제외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반포 저밀도, 개포ㆍ둔촌지구 등 상당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다만 일반분양물량이 없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종전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아파트 전매금지 =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6월 초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규로 전매금지 되는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일반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와는 달리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전매금지여부가 결정된다. 즉 최초 계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이루어 졌다만 최초 계약자에 한해 1회 전매할 수 있다. 또 당첨은 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최초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6월 초 발표 될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한다. 특히 다리로 연결돼 있는 영종도, 용유도 등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이철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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