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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내년 14.3% 인상

국회 운영위는 지난 17일 새해 국회소관 예산중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를 올해의 6,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879만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30일 밝혔다.운영위는 보좌관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을 의식한 듯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올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비를 인상했다. 구체적인 인상항목을 보면 수당인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 250%를 신설, 연간 579만원을 늘렸고 상여금의 기말수당을 현행 280%에서 400%로 대폭 올려 연간 310만원을 증액시켰다. 또 연간 120%와 100%가 지급되는 관리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순 인상액이 각각 8만1,000원과 6만8,000원씩 늘어났으며 일반수당에서 처우개선비조로3%가 인상돼 81만원이 올랐다. 이와함께 당초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회정책연구위원을 현행 36명에서 65명으로 29명을 늘리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16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보좌관 신설예산을 126억7,000만원 편성했다. 이같은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정치권이 지난 98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의원활동 경비를 15% 줄이고 99년에는 세비를 0.3% 삭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인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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