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행복기금 상반기 출범… 원금 50~70% 탕감

올 120만명 연체채권 12조 매입<br>은닉재산 발견땐 전액 상환<br>징벌조치로 도덕적 해이 차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가계부채 공약으로 내세웠던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에 진 연체채무를 적정 가격에 매입, 원금의 50%(기초수급자는 70%)를 감면해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데 쓰인다. 일단 시행 첫해 신용불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180만여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140만여명의 민간자산관리회사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해 총 3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금융 관련 대선 공약 중 국민행복기금 조성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정부 재원 투입이 아닌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우선 기본재원은 다음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600억원으로 구성된다. 캠코는 자기자본의 최대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조8,600억원의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18조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사채는 발행금리가 낮은 만큼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채권을 통상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인 5~7% 정도로 할인 매입할 계획이다. 연체채권을 싼값에 매입하는 만큼 원금의 50~70%를 탕감하더라도 장기분할상환으로 채권 회수율만 높인다면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입은 대상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 받았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하도록 징벌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수위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60%인 채무자 중 일부를 선별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조정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