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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심사-공모-상장' 기업상장절차 축소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기업공개 및 인수업무의 자율화를 위해 종전 거래소,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간사의 주식인수요건 및 주식인수심사제등 금융감독원 차원의 상장, 심사관련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이날 각각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협회중개시장 운용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예비상장심사제도 도입과 민영화예정기업 상장특례대상 지정, 상장예정법인의 10%이상 공모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상장 규정 및 세칙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역시 코스닥시장등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전 과도한 유무상 증자제한, 등록후 최대주주들의 보유주식 매각제한등을 중심으로 한 협회중개시장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공익을 해치거나 투자자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협회의 상장 및 등록허용여부에 상관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이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신설했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내용=공개와 상장이 분리됨에 따라 공모상장절차가 종전의 인수심사(증선위)→공모(유가증권신고서 제출)→상장심사→상장에서 예비상장심사(거래소)→공모(유가증권신고서 제출)→상장으로 바뀌게 된다. 상장주식의 환금성 제고를 위해 공모(분산)요건도 강화해 상장신청일전 1년이내에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어야 했던 기존의 분산요건을 총모집·매출실적이 종전과 동일하지만 상장심사청구후 상장신청일 이내에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과거 분산정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예정 공기업을 모두 상장특례대상으로 포함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외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도 상장특례대상에 추가된다. 특례대상이 되면 상장심사요건중 대부분이 면제되고 2부에서 1부로 올라가는 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상장법인이 발행한 모든 주권의 상장을 의무화했던 규정도 개정, 우선주 등의 종목별 상장과 상장폐지를 허용했다. 소속부지정변경 심사시기를 기존 연간 1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요건만 충족하면 2부에서 바로 1부 상장을 허용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제도개선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운영규정 개정=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등록 예비심사제도 도입, 대규모 기업의 등록요건완화, 등록전 과도한 유무상 증자제한, 등록후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매각제한, 등록법인의 시가증자제도 의무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회중개시장 운용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전 물타기 증자등을 통해 과도한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전 무상증자는 1년간 과거 2년전 자본금의 100% 이내, 유상증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는 1년간 과거 2년전 자본금의 100%이내로 제한했다. 등록후 증자시 시가발행도 의무화하고 할인율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공모증자시 10%이내, 3자배정방식의 증자시 20%이내로 제한했다. 등록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과도한 주식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6개월간 주식매각을 금지했다. 주식분산요건도 강화해 종전 공모주식수 20이상, 소액주주수 100인이상에서 모집주식수 20%이상 또는 10%이상이거나 200만주이상 공모한 경우로 바꿨다. 코스닥등록시 과도한 대주주의 자기주식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시 신주모집비율을 20%이상으로 했다. /안의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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