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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충당금 적립 10배까지 상향

당국, 시중銀 수준으로 강화<br>개인 대출한도 50억 이내로

앞으로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도 대손충당금을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한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도 50억원 이내로 강화된다.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호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상향 조정된다. 먼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기관은 연체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지만 오는 2014년 7월부터는 1개월 미만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6개월을 기준으로 '요주의'와 '고정'으로 나뉘는 여신 기준도 은행처럼 3개월로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경우 정상여신이 0.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1%에서 10%로 높아진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면 제2금융권의 급속한 자산팽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에 금액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까지 동일인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은 30억원, 나머지는 50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신협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 에서 A-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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