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에 나선다. 또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임직원 및 기관 처벌도 강화되며 스트레스테스트도 상시적으로 실시힌다. 15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와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펼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정이하 여신 등급을 조정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했는지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담보를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판매와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 신용등급 완화, 자산건전성 유지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ㆍ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손충당금이나 연체율이 증가한 은행이나 시장의 전망치와는 다르게 흑자를 달성한 은행 등에 대해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대출과정에서의 꺾기나 대출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ㆍ부당행위로 제재를 받는 임직원과 은행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ㆍ부당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보다 더 늘어난다. 또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취업금지 등에 대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임원 제재나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기 위해 실무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권의 스트레스테스트도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사반장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고참검사 인력을 분야별로 20여명을 뽑은 후 이들의 현장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완료했다. 이들은 '검사반장' 직책을 갖고 금융회사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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