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프리워크아웃땐 연체정보 해제

개인신용정보 신뢰성 훼손 우려<br>신청만 해도 '정상'으로 바꿔줘<br>단순 연체자들과 구분 불가능<br>은행들 연체관리 강화 불보듯<br>신규대출받기 더 어려워질듯


SetSectionName(); 개인 프리워크아웃땐 연체정보 해제 개인신용정보 신뢰성 훼손 우려신청만 해도 '정상'으로 바꿔줘단순 연체자들과 구분 불가능은행들 연체관리 강화 불보듯신규대출받기 더 어려워질듯 우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단기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를 '정상'으로 바꿔주고 신규 대출 등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들의 회생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출은 10년에 걸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쪼개서 갚으면 되고 새로운 금융회사를 통해 신규로 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단순 연체자와 개인 프리워크아웃 중인 고객을 똑같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면서 개인신용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회사들은 프리워크아웃 고객에 대한 신규 대출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고 단순 연체기록자는 금융회사의 연체자 관리 강화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개인들은 연체기록이 남지 않도록 신용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셈이다. ◇개인 프리워크아웃, 신청만해도 '연체'가 '정상'으로=은행연합회는 지난 8일 신용정보협의회를 열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유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모든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해야 된다. 또 심사기간 중에 연체기간이 세달을 넘어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채권단 심사결과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면 '정상'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동의를 못 받을 경우 탈락일을 기준일로 연체정보가 재등록된다. 연체기간은 신청시점으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두세달 걸리는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부동의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단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은행연합회가 단기 연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했다"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가 정상으로 되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소급 적용돼 연체기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동의받으면 신평사들도 연체 해제, 신규 대출도 가능=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들의 연체정보를 계속 보유한다. 그러나 채권단의 동의를 받는 순간 '연체'가 '정상'으로 바뀐다. '개인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기록도 남지 않는다. 현재 운용 중인 일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한 개인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채권'에서 '특수채권'으로 넘어가 '신용회복 중'이라는 기록이 남는 것과는 큰 차이다. 신평사들은 채무자가 지난 1년 동안 연체를 몇 건 했는지에 대한 기록만 제공한다. 연체금액이나 연체기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사라져 신규 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단순 연체자, 신규 대출 까다로워진다=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5일만 연체해도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러나 5일 연체했다고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하지는 않는다. 연체를 갚으면 '정상'에서 '연체'로 넘어갔다가 다시 '정상' 상태가 된다. 정부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단순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결국 단순 연체자와 구분이 힘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체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금융회사들은 단순 연체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한층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 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