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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인장맡기면 예금자도 30%책임

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강용현부장판사)는최근 백모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지난 98년 6월 퇴출된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백모씨는 금정신용금고가 퇴출되면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백씨 명의의 예탁금 2억5천만원외에 예탁금 규모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다며 예금대지급을 보류하자 대출금은 금정금고의 대표이사 홍모씨가 자신의 인장을 무단 도용,서류를 위조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백모씨가 거래인감을 금정금고 대표이사 홍씨에게 맡겨둔채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홍씨가 거래인감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의30%에 대해 백씨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예금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사용하는 인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의해위법하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금자는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작업이 끝났는지를 확인해 곧바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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