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지전용 면적제한 폐지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홍준석 기자
빠르면 2005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전용시 주택, 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된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전용을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식량공급 및 국토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영농규모 촉진과 농촌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며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는 단독주택 1,000㎡, 공장ㆍ창고 3만㎡ 등으로 제한돼있는 시설별 면적규제가 철폐되면서 전용농지의 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아울러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에게 부과되는 대체농지 조성비의 부과기준을 농지 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개발용도가 공공성이나 농촌개발 성격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감면규모도 확대한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농지전용 규제 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세분화와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수도권내 시ㆍ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ㆍ군은 2005년말, 기타 시ㆍ군 지역은 2007년말까지 각각 세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를 원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대금의 70%를 무이자 선지원한 뒤 다른 전업농에게 농지 매각이 끝나면 대금을 정산하는 농지신탁제 등을 도입하고 농업진흥지역내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 등을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2월말까지 이런 방향의 자체 제도개편안을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email protected]>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