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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내년 2월27일 입대자부터<br>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


정부가 21일 육군 기준 병사의 복무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단축하지 않고 현행 21개월로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오는 2014년 7월까지 육군ㆍ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게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단축계획을 수정, 현행 복무기간을 사실상 동결한 셈이다. 현행 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21개월4일, 해군 23개월1일, 공군 24개월이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 기준 24개월 환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육군ㆍ해병대는 내년 2월27일 이후 입대자부터 21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되며 해군과 공군은 각각 내년 1월3일과 1월1일 이후 입대자부터 23개월과 24개월 복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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