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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2013년 신입생 선발

2013년 폐지되는 외무고시 대체<br>외교관 임용 정원 1.5배수 선발

외교관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외교원이 2013년 하반기에 신입생을 뽑기 위한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국립외교원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외교원법에 따라 2013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외무고시를 대신한다. 외교원 교육기간은 1년, 3학기이다. 정원은 외무공무원 임용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정할 수 있게 했다. 매년 통상 외시를 통해 40명 가량 선발한 것을 감안하면 정원은 최대 60명 선으로 예상된다. 등록금은 받지 않으며, 사법연수원과 같은 봉급이 제공되지는 않고 교육에 따른 실비만 지원된다. 입학을 위한 전형은 ▦일반전형 60%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ㆍ러시아 등 지역정세 및 언어 능통자 대상 지역전형 20% ▦군축ㆍ국제통상ㆍ개발협력ㆍ국제법 등 특정 분양 능통자 대상 전문분야 전형 20%로 나뉜다. 입학시험은 1차 서류전형 및 공직적격성평가(PSAT),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단계별로 진행된다. 각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입학시험 성적은 외무공무원 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입학시험에서 고시제도의 폐해 타파와 공정성에 역점을 뒀다”며 “고시 못지 않은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입교 후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수료생 중 40명으로 추정되는 임용 인원만큼만 외교관으로 채용된다. 임용되지 못한 외교원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되 취업 보장을 명문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탈락 후 재도전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도 외시 출신자에 대한 타 부처의 수요가 꽤 있다”며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국립외교원 수료증이 국제관계 업무에서 자격증처럼 통용되도록 교육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3ㆍ4급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7급 외무영사직 채용, 행정안전부 주관 5급 민간경력자 채용 등 특채는 그대로 운용된다. 외교부 측은 “특채가 공채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거라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입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발 및 교육 요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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