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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오너 무한책임론] "경영권 박탈에 사재까지 환수"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오너의 사금고화 차단」·「재벌의 2금융권 지배제어」와도 같은 줄기다. 나아가서는 재벌오너에 대한 손실부담과도 이어진다. 대우 구조조정 실패때 김우중(金宇中)회장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대표적 예.◇연이은 부실오너에 대한 칼날=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주식소각을 통한 경영권 박탈 등 소극적 대응에만 머물러왔다. 형사상의 문제가 있으면 고발조치가 뒤따르기는 했다. 그러나 정작 계열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오너는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입는 직접적인 손해외에는 별다른 파생손실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련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종전의 이런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우선 그 시발점을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금융기관에서 찾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살린다면, 그에 「합당할만큼」 대주주 손실을 요구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확정하면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때 대주주에 대한 손실분담을 엄격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연 최순영(崔淳永) 전 회장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 등 사재를 출연토록 요구해 나갈 계획. 이같은 상황은 5개 부실생보사 처리과정에서도 적용될 듯싶다. 금감위는 이달초 5개 부실생보사 사장에게 대주주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위해 부실분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열사나 대주주의 분담없이 부실사에 공적자금 투입하면 국민이 납득키 어렵다는 요지다.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의지는 과거 부실금융기관들에까지 소급적용된다는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퇴출된 종금사의 경우 파산관재인인 변호사가 구상권행사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구상권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능력있는 오너만 금융기관 거느릴 수 있다= 현재 양상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중인 2금융권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함축된다. 정부는 최근 금융기관 인허가 지침을 내면서 능력이 없는 오너들은 아예 진입의 여지를 막아버렸다. 이어 이번에는 진입이후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데 대해 개인재산까지 뺏겠다고 나섰다. 물론 이같은 정책의 과정 속에는 재벌의 2금융권 자금독식에 대한 면밀한 자금흐름감시도 병행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2금융권에 대한 감독정책은 전후방 양면에서 테두리를 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압축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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