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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시부양 감세추진
입력2001-08-30 00:00:00
수정
2001.08.30 00:00:00
자본이득세·배당세 대폭삭감등 고육책 나서일본이 주식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대폭 삭감하는 등 특별 세금감면에 나섰다. 이는 일본 증시가 안팎 악재로 끝없이 추락하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9일 도쿄 증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자산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를 대폭 삭감하는 등 특별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집권 연정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설명했으며, 이번 조치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청은 현행 26%인 자본이득세를 10%로 삭감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특히 투자자들이 주식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신 거래 주식에 따라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를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청은 원천 징수세를 현재의 1.0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오는 2003년 3월말 폐지될 때까지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청은 이와 함께 배당세를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이고 주식 자금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대상도 현재의 100만엔에서 200만엔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뮤추얼펀드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선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200만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청은 이 같은 특별 세금감면 정책을 2003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지만 여건에 따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그러나 금융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닛케이지수가 1만1,000엔 밑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일본의 금융시장이 이미 한계 상황으로 치달아 왠만한 처방으로는 약발을 받지 않게 됐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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