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ELS 투명·안정성 높인다 외국계證 정보공개 강화·상품구조 개선등 TF, 조만간 최종안 확정 황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앞두고 주가가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ELS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1일 증권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ELS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ELS 헤지를 맡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기준가격ㆍ기초자산과 관련된 ELS 상품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무리했다. TF의 한 관계자는 “TF에서 마련한 ELS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증권사 ELS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ELS 개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LS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헤지를 맡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또 ELS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헤지를 맡은 외국계 증권사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는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만기일에 헤지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식의 전략은 잘 쓰지 않는다”며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국내 증권사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ELS를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창구를 분산해 거래할 경우 거래소는 원계좌를 확인할 수 없고 금감원은 원계좌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LS 상품구조 가이드라인도 정비된다. ELS 상환 때의 기준가격을 ▦상환일 이전 3~5일간의 종가 평균 ▦상환되는 당일 기초자산 거래량의 가중평균단가(VWAP) 가운데 택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상품 종류에 따라 ELS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증권사와 헤지를 담당하는 외국계 증권사 간에 현금결제 대신 실물을 이용한 결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LS의 경우 기초자산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ㆍ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우량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서에 해당 상품의 위험성과 만기일 주가변동 가능성을 명시하고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ELS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업계의 ELS 담당자도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ELS 제도개선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 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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